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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공자 형 행세해 ‘진료 특혜’… 10년간 몰랐다

입력 : 2025-10-12 17:43:48 수정 : 2025-10-12 21:10:04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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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만원 부당진료 받은 동생 적발

국가유공자인 형을 사칭해 10년간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동생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병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보훈병원 전경. 연합뉴스

1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동생인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보훈병원에서 형 이름을 도용해 41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A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용해 면제받은 진료비 총액은 430만원에 달했다.

 

A씨의 행각이 적발된 것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였다. 치과 엑스레이(X-Ray) 사진 대조를 통해 신원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10년에 걸친 명의 도용이 우연히 발각됐다. 병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했으나 A씨는 불기소처리됐다.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과 국비보상금 상계를 통해 환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부실 관리의 결과”라며 “전국 보훈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원 확인절차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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