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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부당이익 78억 반환 소송

입력 : 2025-10-12 19:07:00 수정 : 2025-10-12 18:47:08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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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병 공로 작위 받은 혐의
의정부 땅 매각 대금 반환 청구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환수 여부를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토지 31필지는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및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하지만 후손 측은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후손 측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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