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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거래’ 알고 보니 허위신고…국토부 “투기세력 뿌리 뽑겠다”

입력 : 2025-10-12 17:30:00 수정 : 2025-10-12 16:54:22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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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의 일부 아파트 거래가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위법 정황이 짙은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8건에서 실거래가를 조작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이미 경찰청에 접수됐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사례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 등 총 425건이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실제 사례 중에는 시세보다 2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매수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준 이례적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적용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첫 수사의뢰에 나섰다. 이전까지는 공인중개사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거래 당사자도 부당이익 목적의 허위신고 시 처벌받게 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부동산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드러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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