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3400여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줬다고 도가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공동체에 도가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발적 주민모임,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공동체가 전용면적 33㎡ 이상의 돌봄 공간을 갖추고 월 최대 7명의 아동을 30시간 이상 돌보면 1인당 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1년 만인 지난달 기준 29개 시·군에서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이 3403명의 아동을 돌봐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 57명의 주민이 524명의 아동을 돌봐 수당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대상 아동이 6.5배 늘어난 셈이다.
도가 지난 4∼5월 참여 공동체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98%는 ‘돌봄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을 돌보는 마을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도”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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