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후 대구시에는 1471점의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후화·파손·분실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실태조사’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해 이듬해부터 구·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조례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길 위의 예술’이자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라며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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