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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에 산 아기, 5년간 학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입력 : 2025-10-12 10:31:06 수정 : 2025-10-12 10:31:0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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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5년간 학대…법원 “유기·방임은 아니다”
연합뉴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사서’ 키운 여성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을 사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양육하며 폭행까지 가했는데도 법원이 실형 대신 선처를 택하자 “아동 인권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B양(당시 생후 15일)의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내주고 아이를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불임이었던 A씨는 입양 자격이 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B양의 친부모에게 연락했다. 그렇게 ‘돈을 내고’ 아이를 산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4년이 지난 2022년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다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가했다.

 

B양은 필수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분리 당시 체구가 매우 작고 영양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예방접종 일부를 시키는 등 최소한의 보호를 했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신생아 매수’와 ‘학대’는 유죄로 판단받았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번 판결을 접한 시민들은 “아이의 생명과 인권이 여전히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된다”며 분노를 쏟고 있다.

 

한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는 “아이를 물건처럼 사고 학대한 행위를 단순한 ‘양육 미숙’으로 보는 건 정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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