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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전자’ 코앞인데… 美법원 "삼성전자, 특허 침해" 6000억원대 배상 평결

입력 : 2025-10-11 16:42:40 수정 : 2025-10-11 16:42:39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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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허 4개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봤다.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0일(현지시간)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들이 콜리전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로 정했다.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특허는 4G와 5G, 와이파이 통신 표준에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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