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해 연금이 깎인 고령층이 지난해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인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감액 총액은 모두 늘고 있다.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시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30%), 인천시(24.7%), 부산시(23.1%), 경기도(22.8%) 등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13.3%로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18.7%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도시근로자부터 시작해 농어촌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산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가입 기간이 짧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72만777명으로, 지난해 말 2198만4003명에서 26만3226명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말 2249만7819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기준 수급자 수는 747만7660명으로, 작년 말보다 10만562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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