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의 중계도 허용한 바 있다.
13일 열리는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법원은 촬영물에 대해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3일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최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연이어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의 신청에 따라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보석심문의 중계는 불허했다.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도 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중계 신청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허용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증인의 인격권과 다른 증인에 영향을 줄 우려 등을 이유로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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