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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위험 없어, 軍 투입 안돼”…美 판사, 트럼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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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14:28:31 수정 : 2025-10-10 14:28:31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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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tands before welcoming Finland's President Alexander Stubb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October 9, 2025. REUTERS/Nathan Howard/2025-10-10 05:24:0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군 병력 투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에이프릴 페리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일리노이주에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 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를 2주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페리 판사는 이번 조치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는 1992년 이래 줄곧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진보 지역이다. 비시민권 거주자가 많은 '이민의 도시'로 꼽히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시카고에 범죄가 만연하다며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텍사스 지역 주방위군도 시카고에 배치를 시작했다. 아울러 주방위군 투입 지시를 반대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두고는 “ICE 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시 치안 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페리 판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리 판사가 정한 중단조치 기간은 이달 23일 밤 11시 59분까지다. 페리 판사는 시한 하루 전인 22일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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