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재판을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청구가 기각된 후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했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내 건강상 이유 등을 언급하며 직접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양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문제 삼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 내에서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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