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시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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