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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 논란’ 여진… “몸값만 키워줘” 비판

입력 : 2025-10-09 18:08:47 수정 : 2025-10-09 21:05:34
박유빈·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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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경찰, 역풍 예상 못했나”
여권서도 성급한 체포 지적 나와
경찰 “법원, 영장발부 적법성 인정”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진숙 몸값을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겨냥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또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구속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통상 가벼운 사안으로 평가하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관행을 따져보기라도 했던가, 형사들이여”라고 적었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박 의원 지적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고 발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가 4일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세 번 이상 소환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법원도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출석요구 불응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시스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이 전 위원장)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은 면직처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할 뿐 아니라 ‘정치적 몸값 키우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민주당과 경찰이 이 전 위원장 몸값을 높여도 너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상식적으로 체포될 거리를 가지고 체포를 당해야 다 수긍하고 이해할 건데 주변 법조인들은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얼마나 졸아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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