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를 집 수족관에 몰래 숨긴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5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9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트럭에 싣고 주거지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주거지 내 수족관 2곳에 암컷대게 2165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도 있다.
포항해경은 A씨가 암컷대게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이 압수한 암컷대게는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앞바다에 전량 방류됐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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