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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벌써 샀대”…성동·마포 다시 뛰자 정부 ‘규제지역’ 고민 [부동산+]

입력 : 2025-10-09 06:00:00 수정 : 2025-10-08 10:45:46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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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뉴스1

 

6·27 대출 규제로 잠시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중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지며 9월 한 달간 상승률은 1주 0.08% → 2주 0.09% → 3주 0.12% → 4주 0.19% → 5주 0.27%로 꾸준히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도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의 오름폭이 커졌다.

 

6·27 대출규제 이후 한때 매수세가 꺾였지만,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과열 시 대응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가격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본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1.5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되는데, 성동구(5.01%), 분당구(4.99%), 과천시(3.81%), 광진구(3.57%), 마포구(3.17%), 양천구(2.88%) 등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거론 중이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9·7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규제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성동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강남3구보다 시장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1단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필요 시 2단계로 토허구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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