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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이었다” 변명 통했다…택시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25-10-08 10:28:41 수정 : 2025-10-08 10:28:4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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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행 B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18분께 부산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B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이들은 이유 없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A씨는 기사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B씨 역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차 안에서 발로 뒷좌석을 여러 차례 차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의 재물 손괴를 일으켰다.

 

김 판사는 “A씨는 2020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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