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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 중 쓰러져 장애인 된 국회의원…법원 “치료비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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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7 15:30:00 수정 : 2025-10-07 15:16:4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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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를 수행하던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전 국회의원이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7월25일 전 국회의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 수행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이 사건 재해를 당했고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사건 재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이 사건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해’는 ‘질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A씨의 경우 ‘질병’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해’는 사전적으로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 또는 상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질병’은 사전적으로 ‘몸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돼 건강에 이상이 상긴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의 외부 손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데 반해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양자는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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