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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보험금 한도까지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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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7 17:00:00 수정 : 2025-10-07 15:46:0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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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A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로 치료받은 피해자들에게 3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A보험사는 2018년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규정에 따라 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급여액만큼 해당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여행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건보공단이 지불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했으므로 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 돈이 공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성격이 같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되나 치료비와 상관없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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