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득세 납부 자료 찾을 수 없어”
근로계약서 없어 ‘종속 관계’ 성립 안 해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교회에서 사전 통지 없이 해임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부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말부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 교회로부터 해임을 구두 통보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교회가 사전 통보 없이 A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사유와 시기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당했고,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회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은 점, 교회에서 정해준 근로 시간과 담당 업무를 소화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월 5∼10일 사이 보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고, 담임목사 위임에 따라 담당 교구를 배정받아 예배와 가정방문 등을 한 뒤 담임목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다. A씨는 교회가 자신의 근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며 근로자로서 구속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상담이나 지방 출장 때 보고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교구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담임목사가 A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임관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보수’ 또한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바 없고, 소득세가 납부됐다는 자료도 없어서다. 재판부는 “사례비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 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 지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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