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중
추석 전이나 기나긴 연휴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다. 노동자 17만3000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작년 2조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업 경기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체불액이 1억원이 넘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청산에 나섰다.
또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를 받던 노동포털이 먹통이 됨에 따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추석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정상 운영 중인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서식 등을 안내받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는 민원접수기록 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했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기록을 이관해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등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도 마련했다. 연락망은 고용24와 노동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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