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국민의힘이 해산하지 않으면 의원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람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밤 10시쯤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 문자를 보낸 성명 불상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소장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위 문자는 고소인(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여 발송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꼈으며, 신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 증거로 고소장 제출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283조(협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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