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관의 공적 마일리지 환수 규정이 별도로 없는 탓에 퇴직 시 잔여 마일리지가 해당 퇴직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인 만큼 해당 외교관의 퇴직 후 남은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출장·공관 근무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공적 항공 마일리지라 말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교부 퇴직자 총 662명이 퇴직 당시에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총 2328만점이다.
항공권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약 4억6000만원에 해당한다.
이 마일리지는 인천과 뉴욕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쌓이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규모도 적지 않은데, 최근 5년간 약 2244만 마일리지가 기한 내 소진되지 못해 사라졌다고 한다.
한 의원은 공무상 여행 시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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