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권 눈치보고 과잉조치…독점수사권 감당 못 해”
보수유튜브·SNS에 정치편향 발언, 사전선거운동 혐의
경찰 “6차례 출석 요구 불응해 체포 불가피”
이진숙 “필버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즉각 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5일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작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다”며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라며 “‘이진숙을 잡아라’라는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기·전화·팩스로 이 위원장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에 전부 참석해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과연 경찰이 독점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2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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