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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에 “삼권분립 운운 자격 있나”…법원 겨눈 민주당

입력 : 2025-10-05 09:14:53 수정 : 2025-10-05 09:14:52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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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에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과 그의 석방 명령을 내린 법원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명령을 내렸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의 주장처럼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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