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재난의 전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9/128/20260709525989.jpg
)
![[기자가만난세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뒤늦은 후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9/128/20260709525960.jpg
)
![[세계와우리] 李대통령 외교가 ‘치적’이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용인 수지 ‘예진산’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