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사노동의 가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4/128/20260624519450.jpg
)
![[세계포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항미원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막힌 물길, 세계가 배운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05.jpg
)
![[한국에살며] 전 세계인의 문화가 된 축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4/128/202606245193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