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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도가니’ 사건 피고인에 중형… 지적장애 학생들 성폭행·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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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4 14:14:43 수정 : 2025-10-04 16:47:55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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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호기관 50대 조사관 징역 10년
“발기부전, 성관계 불가능” 준강간혐의
부인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B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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