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0세에게 5년간 3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연평균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는 중·고등학생인 13∼18세가 가장 많았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3∼18세가 43.7%, 7∼12세 33.5%, 0∼6세 22.8%였다. 건수를 기준으로 봐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는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
대물림 부동산의 평균 증여액을 보면 건물이 토지를 높게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은 1억610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건물이 1억9900만원, 토지 1억3200만원으로 역전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앞섰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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