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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생에너지 외치는데…‘이격거리’ 규제 묶여있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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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3 13:30:58 수정 : 2025-10-03 13:32:01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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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다. 다만 태양광 산업을 키우려면 이격거리 등 규제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1.5도클럽,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풀씨행동연구소 등 2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1.5도클럽,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풀씨행동연구소 등 26개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다.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100m부터 최대 1㎞에 달하는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르다는 걸 고려해도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격거리 규제는 보통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사육시설과 같은 유해 시설에 대해서만 유사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태양열 발전설비가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도 발표했다. 하지만 모두 가이드라인에 그쳤을 뿐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서울·부산과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129개 기초 지자체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자연히 태양광 설비 규모를 제약한다. 기후솔루션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 없는 이격거리 규제(이하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 총 면적 10만743㎢ 중 임야나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에 달한다. 하지만 이격거리를 적용할 경우 실제 설치 가능 면적은 5288㎢까지 줄어든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격거리 등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부터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격거리가 남아있는 건 지자체가 소극적 행정을 펼친 탓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솔루션 보고서는 “기초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인허가 업무와 주민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적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 수단을 선택했다”며 “당장의 민원은 회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주민수용성에서 생기는 문제는 햇빛연금 등 방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태양광 입지를 가로막는건 적절하지 않지 않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대면으로 전달했다.

 

참석 단체들은 첫째, 국토교통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적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기후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하고 △소규모 태양광까지도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도록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를 복원하고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국형 FIT 등 국민참여형 제도의 재도입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국토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의 입지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비합리적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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