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신문에 잇따라 불출석하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법원에 ‘실효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사 동력 확보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6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앞서 공개 출석한 김예지·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이종욱 의원 등 4명이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등은 특검의 소환 요구는 물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 명령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추가 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특히 특검팀이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한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들의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 소환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인물들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수사 고착화 및 혐의 입증 차질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하다간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려하는 바 없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정정했다가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당일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신 의원, 이 의원 외에도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조지연 의원 등 총 8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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