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력 : 2025-10-02 16:50:25 수정 : 2025-10-02 18:05:22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수지 '매력적인 눈빛'
  • 아일릿 원희 '반가운 손인사'
  • 미야오 엘라 '시크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