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부끄러운 K음주운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128/20251109510257.jpg
)
![[특파원리포트] 제 살을 깎는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128/20251109510239.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좋은 ‘깐부’, 나쁜 ‘깐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128/20251109510233.jpg
)
![[김정식칼럼] 보유세 인상의 허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128/2025110951020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