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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원하던 학부모지원센터 예산, 올해 ‘0원’으로 뚝

입력 : 2025-10-02 16:00:10 수정 : 2025-10-02 16:00:09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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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 지원 근거 법제화”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교육 참여를 돕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올해 0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급하던 기관에 이를 전액 없애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부 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왔다. 최근까지도 2021년 2억7800만원, 2022년 2억8900만원, 2023년 2억57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는 교육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정부 지원은 0원이 됐다.

 

대구시교육청사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학부모지원센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부모 지원 시설로, 센터는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여러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인 ‘학부모On누리’도 운영한다. 당초 설립 목적이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을 지원하고 학부모 연수·상담·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올해처럼 정부 예산이 급감한 배경에는 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법제화하지 않은 탓이 크다. 현행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부모의 권리·책임·역할 등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 법령은 없다. 올해 정부 예산을 확정할 때 기획재정부가 학부모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법적 근거 부재를 꼽았다.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지자체별 의지와 여건에 따라 지역별 운영 수도 편차가 크다. 전국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는 79개소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시군에서 19개 센터를 운영하며, 충청남도에는 16개, 경상남도에는 13개소가있다. 반면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 등은 시도 내 센터가 1개소에 그친다.

 

김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학교 협력을 전반적으로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학부모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자고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역별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 존중과 협력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줄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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