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7월 재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같은 법 96조는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며 재차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보석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해 약 18분간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3회 연속 재판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재판에서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과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그런 점이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 중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시 한번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함으로써 여론몰이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 중계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법에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재판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는 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은 중계를 불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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