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6만 8100원

입력 :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최저임금 올라 상·하한액 역전에
6년 만에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18%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라 하한액(6만6048원)이 현재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고쳐야 한다. 노동부가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하한액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상황이었다.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절반은 휴직에서 돌아온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사후 지급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 추가 지원된다.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