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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우즈베키스탄 등서 밀반입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외국인 등 3명 검거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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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1 17:46:25 수정 : 2025-10-01 17:46:24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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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인터넷 등으로 1억3000여만원어치 유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서 밀반입한 의약품.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약 3년 전부터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국제배송이나 여행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함께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외국 의약품 국내 유통 판매 개요.

해경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776종 3만7000여점의 약품을 압수했다.

 

이들 3명이 그동안 불법으로 판매한 수익은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구입자는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한 의약품 판매자 및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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