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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9200억 불법 송금…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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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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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만8000회 불법 외환거래
베트남 출신 귀화인 등 5명 송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 업무)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총 7만8489회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환전 없이 수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범죄 집단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사 결과 베트남인 조직원 A(30대)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일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다. 그는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B(여?40대)씨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교환한 후 환치기 계좌로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국내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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