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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또…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입력 : 2025-10-01 19:05:09 수정 : 2025-10-01 19:05:08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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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대형 물탱크 빠져
노동청, 공단 중처법 적용 검토

최근 ‘맨홀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이 사실상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 인천 서구의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한 직원이 깊은 탱크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수심 5∼6m 규모의 수조에서 노동자 A(57)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당시 A씨는 현장의 기계실에서 바닥 청소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 설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 중이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관련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2개월여 전인 지난 7월6일 2명의 사망자가 나온 맨홀 사고의 발주처로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재차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 및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발주·도급하는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외주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부분의 위험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 방안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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