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에 관한 갈등을 관계자간 타협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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