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법적 조치 취할 것”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내렸던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유죄가 확정된 2건의)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2014년 임직원 9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한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를 포기한 8명은 2022년, 상고를 선택했던 1명은 202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박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를 거쳐 건조 작업이 진행된다. 문제가 된 이들은 2014년 경쟁사가 해군에 납품한 KDDX 개념설계에 대해 해군 측에 열람 요청을 한 뒤 해군 관계자가 자리를 비우자 타사의 설계를 촬영해 빼돌렸다.
이후 정부 감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발각돼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사측은 방사청으로부터 경쟁입찰 시 1.8점이 감점되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됐다. 방사청은 당초 2022년 확정 판결과 2023년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봤지만, 법률 검토 결과 2개의 유죄 판결을 별개의 건으로 보고 더 늦은 판결인 2023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1월까지는 기존의 1.8점 감점을 적용하고 이후 내년까지 1.2점을 깎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보안 감점 종료를 한 달 반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정황이 없는데도 동일 사건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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