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면책 위해 항소·상고 국민에 고통”
김건희특검팀 검사 전원 복귀 신청
대거이탈 가능성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받으려 항소·상고하는 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이걸 왜 방치하나”라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형사처벌법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 대원칙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을 무죄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검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또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이 기준이 무너졌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결해나갈 텐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며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돈 들여서 또 무죄를 받았어도 (검찰이) 또 상고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걸려서 돈이 엄청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그 외 부처 개편은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은 이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는 부장검사 8명을 포함, 총 40명이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