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2011년 2∼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2022년 5월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해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된 후 추가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났으나 기존의 범죄 사실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상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는 등 안 씨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2010년 9월경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석연치 않게 처리한 이후 김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2011년 12월경까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을 대납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조사를 받은 2012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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