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측 신고로 덜미잡혀 ‘구속’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4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 B(40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동거 중인 다른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이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B씨가 살던 빌라를 수색해 냉동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그동안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무사히 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있을 뿐 직접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 수상함을 느끼고 전날 실종신고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이씨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 또는 동거 중인 다른 여성을 통해 B씨 가족과 문자 등으로 연락하고 빌라 월세를 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신 은닉 기간 B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1억원가량을 빌려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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