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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초등학교 근처서 불법 담배 만들어 팔던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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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1 06:01:00 수정 : 2025-09-30 19:50:11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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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 지하 내 불법 담배 제조·판매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강서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90m 정도 떨어진 건물 지하에서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시설을 갖춘 창고와 담뱃잎 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500만원 상당 불법 담배 제품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에선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사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보루당 2만5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해 판매했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불법 담배·제조 판매 인터넷 광고. 서울경찰청 제공

고객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가는 건 위법이 아니나, 업소에서 직접 제품을 만든 뒤 판매하는 건 담배사업법 위반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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