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실 산하 근로감독협력과, 지자체 이양 전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산하의 2개국을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근로감독협력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고용정책실 산하의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된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관(국)이 산업안전예방정책관과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 산재 보상 정책은 단일 과인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전담했는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새로 생겨나면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국 산하에는 산재보상정책과에 더해 산업보건기준과, 직업건강증진팀이 속하고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신설된다. 택배 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된 결과다.

산안본부의 산업안전예방정책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가 남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하의 산재예방지원과가 이관된다.
노동정책실의 근로기준정책관 산하에는 근로감독협력과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기획과에서 근로감독관 교육 업무까지 전담했는데 기획감독과 감독관 양성 업무를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3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해 신규 감독관의 교육 업무도 중요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 신설에 대해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산안본부 격상과 균형을 맞춰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로 감독 권한 위임 문제도 근로감독협력과에서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조만간 근로감독권 지자체 위임 내용 등을 담은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던 고용정책실 산하의 여성고용정책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총 3개 정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다.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신규 정책이다.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의 핵심 업무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정책은 고용지원정책관 산하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돼 계속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3개 정책 외 나머지 업무는 노동부에서 계속 전담할 예정으로 여성고용정책과 인원도 절반 이상은 남게 된다”며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