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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서 퇴사만 21번 반복…실업급여 1억 넘게 챙겼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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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9 16:47:57 수정 : 2025-09-29 16:51:48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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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명
부실 구직활동 적발, 2년 새 80배 증가
한 회사서 21회 걸쳐 1억 받은 사례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창구 안내. 연합뉴스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까지 확인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최저임금인 187만원을 웃돌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만 추진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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