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 내용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기존 방송통신위에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이고 "이 때문에 위인폐관(사람 때문에 자리를 없앤다),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 정무직 불승계 등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으며 국회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앞서 자신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도 했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적인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면직 재가돼 상임위원 1인 체제가 되고서부터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문자 전송 인증제 시행령과 고시도 심의 의결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바이든·날리면'으로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는 그 실력을 갖추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왜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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