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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PEC 기간 민간총기 8만정 출고 금지…화약운반도 차단

입력 : 2025-09-29 15:51:06 수정 : 2025-09-29 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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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집중단속…전국 총포·화약업도 대상 일제점검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8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실시된 2025 APEC 대비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테러범을 진압하고 있다. 2025.9.18 soonseok02@yna.co.kr

경찰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찰서가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

APEC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이 대부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테러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6일부터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이 최종 출국할 때까지 경찰서 보관 민유 총기 8만4천927정은 출고가 금지된다.

총기 출고는 11월 3일 오전 5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출고된 총기는 APEC 개막에 앞서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입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포획을 위해 사용하는 총기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APEC 기간에는 화약류 운반도 금지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오전 6시까지 행사장 반경 2㎞ 내 화약류 사용·운반은 불가하다.

경찰은 행사 이전에도 총기·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인다.

먼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무기류 제조·판매·사용·소지 등 유통행위, 인터넷상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 및 유포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총포·도검 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물품 거래 및 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 첩보도 적극 수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 풍속수사팀,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동원해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 조치를 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1천70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총기·실탄 유출 여부, 총기 격납고와 실탄 저장소 분리 보관 여부, 총기 및 실탄 대여·회수 현황의 대여 대장 기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사격선수용 총포·화약류·실탄의 도난·유출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사격선수용 실탄과 사제총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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