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수수료 절감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해경청은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 제도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정의 일정 조율, 수수료 및 현지 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향후 특례를 통해 형식 승인 이후에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정화제제)는 제외한다.
방제 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 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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