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약 493조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미 무역 합의의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등 관세 조치를 추가하고 있다. 당분간 최종 무역 합의에 도달한 나라들과 격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나라들엔 협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7월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나,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당분간 고관세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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