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추석을 맞아 가족과 벌초에 나섰던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58분쯤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 등 가족과 벌초하기 위해 야산을 찾았다가 그늘이 진 차량 앞에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B씨가 차량이 벌초에 방해돼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차량 앞에서 쉬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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