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사용되는 무(無)니코틴 용액의 올해 수입량 중 97%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에는 ‘유사니코틴’ 성분이 담겨 사실상 담배처럼 활용되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은 86t으로, 전체 수입량의 97%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은 134t로 중국산 비중이 99%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의 일부가 이름과 달리 ‘유사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무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용액의 성분 검사를 해보면 화학물질인 ‘메틸니코틴’ 등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검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 용액은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지만,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유사니코틴에 대한 우려사항을 고려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이어 유사니코틴이 포함된 무니코틴까지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국내로 밀려 들어와 사실상 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 관세청과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니코틴과 특히 유사니코틴에 대한 검수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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